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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업 신청

협약방법

  • stp01

    광운대학교 국가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 링크 넣기)
    회원가입

  • stp02

    신청서류
    (협약서/협약기업 일반 현황)
    다운로드 및 작성

  • stp03

    협약서 2부 및
    협약기업 일반현황,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 stp04

    서류 접수 확인 및
    협약체결 완료

대상 및 조건

  • 대상기업 아이콘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 (제조업은 500인 이하)

    - 우선 지원 대상기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에 변도 문의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경우 협약 불가

협약 서류제출

제출 서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서 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방법 우편

- 서류 발송전 반드시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메일(사업단 공용 이메일 주소) 발송 또는 팩스 전송

- 메일 또는 팩스 전송 후 수강신청 가능

제출처

- 원본
(01886)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18길 23 2층 광운대학교 국가인적자원개발센터

* 교육당일 협약서 제출 가능

- 스캔본
E-mail : [email protected] / FAX : 02-910-8932

기타사항 제출서류 스캔파일 송부 시에도 원본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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