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의거, 우리대학은 정부로부터 훈련운영기관으로 지정 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협약기업 재직자,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문 직무교육을 지원함 (참여기업 재직자 및 훈련생의 비용 부담은 없음)